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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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6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2-11-25 | 문의처 | 031-980-235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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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65호 김포 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 고촌지구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의 증진 및 원활한 주차장의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 도로 개설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김포 고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김포 고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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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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