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당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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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915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2-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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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의 화당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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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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