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하조대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2-25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1-25 | 문의처 | 033-670-2257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2-252호 양양 군관리계획(하조대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군 고시 제2022-30호(2022. 2. 11.)로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하조대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면상 일부 누락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제2022-30호 고시문 내용의 변경은 없음(5.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복합 01∼16 허용용도 누락부분 수정) 2022년 11월 25일 양양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