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지방도 337호선 초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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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517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2-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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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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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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