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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대문구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대문구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5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고시일 2022-11-24 문의처 02-2133-6294
열람장소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서대문구 주택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52호

서대문구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대문구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 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 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 (2013.9.2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이성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6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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