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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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2-373호 | ||
| 담당기관 | 양산시 | ||
| 고시일 | 2022-11-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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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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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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