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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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2-61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2-11-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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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9-344호(2019.09.05.)로 최초 고시 이후 경상남도 고시 제2021-578호(2021.11.18.)로 변경 고시된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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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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