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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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26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2-11-24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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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265호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178호로 고시된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등록사항정정(경계·면적)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안양시청(스마트시티과031-8045-5308)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022년 11월 24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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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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