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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2-1070(2022.06.03.)호로 완료된 조안면 진중리 18번지 일원 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