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범취락(논골1, 동촌) 주민의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11-62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11-262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에 대하여 공원실효, 공공주택사업에(왕숙지구) 따른 해제취락 면적변경 등의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중첩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원실효, 주차장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면적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