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소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32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1-24 | 문의처 | 055-639-4427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외 5개 파일 더보기 |
||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328호 거제(소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거제시 고시 제2022-322호(2022.11.10.) 및 제2022-323호(2022.11.10.)로 결정(변경) 고시된 거제(소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거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