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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자구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자구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241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2-11-23 문의처 064-760-3192
열람장소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241호

도시관리계획(자구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도 고시 제2002-8호(2002. 04. 24) 최초 결정되고 서귀포시 고시 제2022-190호(2022. 9. 2) 변경 결정된 자구리공원에 대하여 금번 공원시설을 변경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064-760-3192)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60-3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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