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계획시설 [제161호 어린이공원(화양)]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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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505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2-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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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3-127호(2003.11.06.)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161호 (화양)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조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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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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