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인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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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2-421호 | ||
| 담당기관 | 아산시 | ||
| 고시일 | 2022-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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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 영인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 의거 농공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산업입지과(041-536-85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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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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