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정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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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2-3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22-11-23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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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2-340호 보전산지 지정(정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2022년 11월 23일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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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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