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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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65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2-11-23 | 문의처 | 031-590-8468, 031-566-6502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신도시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총괄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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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65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4호(2021.11.19)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과(031-590-8468),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사업단 다산총괄부(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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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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