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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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4호 | ||
| 담당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 고시일 | 2022-1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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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호(22.01.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정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7호(22.0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21-199호(21.11.25) 및 제2022-32호(22.02.16)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0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0호(18.03.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2호(21.11.09)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공사(1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 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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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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