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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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14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2-11-21 | 문의처 | 0325096923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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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149호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9호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39호(2018. 4. 27.)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오기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정사유 ○ 2018. 4. 당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상 “사업의 시행기간”오기 정정 (2018. 1. 27. 총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시행계획서 상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반영) □ 정정내용: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당 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 정 정: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2022년 11월 21일 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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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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