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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149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일 2022-11-21 문의처 032509692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149호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149호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39호(2018. 4. 27.)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오기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정사유 ○ 2018. 4. 당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상 “사업의 시행기간”오기 정정 (2018. 1. 27. 총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시행계획서 상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반영) □ 정정내용: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당 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 정 정: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2022년 11월 21일

부평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5096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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