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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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2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신도시과 | ||
| 고시일 | 2022-11-21 | 문의처 | 031-590-8956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신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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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28호 진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접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과 행정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우리자산신탁(주)으로부터 입안 제안된 진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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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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