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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동읍 예미1지구·임계면 송계지구·남면 문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확정된 지적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