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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시 제2022-167호(2022. 11. 14.)호로 고시된 서천 군관리계획(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정정사항(개제일 수정)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