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30년 서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중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서천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천군청 도시건축과(041-950-44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