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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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2-1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11-17 | 문의처 | 02-2620-3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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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2-151호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81호(2011.03.24.)로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59호(2016.08.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89-4번지 일대「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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