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학교:안양대)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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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2-11-17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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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46호 도시관리계획(학교:안양대)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8-1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안양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2022년 11월 17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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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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