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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17호선)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농근린공원 진입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17호선)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농근린공원 진입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22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2-11-17 문의처 031-590-2388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22호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17호선)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농근린공원 진입로]

1. 우리시 다산동 6275번지 일원에 도농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23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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