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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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1-17 | 문의처 | 031-590-4748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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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1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남양주시 고시 제2019-465(2019.11.21.)호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미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제한지역 및 제한기간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나. 관계도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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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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