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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동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