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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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2-59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1-17 | 문의처 | 055-211-6763 |
| 열람장소 | 경상남도청 수자원과 또는 진주시청 건설하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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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2-596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 구간의 기존 하천구역은 폐지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상남도 수자원과(055-211-6763), 진주시 건설하천과(진성천, 덕곡천, 055-749-8803), 함양군 건설교통과(군자천, 055-960-6332), 남해군 재난안전과(삼화천, 055–860-3495)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7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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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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