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시 제535호(1986.12.0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2호(1997.7.3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42호(2022.4.20.)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이기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기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888-3811) 및 남구 공원녹지과(☏607-45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