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빛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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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1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11-16 | 문의처 | 031-345-3082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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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191호 산빛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54호(2005 6. 10.)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으로 최초 결정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57호(2016. 1. 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9호(2009. 12.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98호(2010. 12. 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39호(2011. 10. 6.), 의왕시고시 제2021-47호(2021. 3. 29.)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된 산빛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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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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