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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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202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2-1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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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3-1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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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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