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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통현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통현천)
고시번호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2-337호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건설과
고시일 2022-11-15 문의처 031-839-2454
열람장소 연천군청 건설과
첨부파일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2-337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통현천)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5일

연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39-24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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