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월산신우 재건축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계획)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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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2-303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22-1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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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2-36호(2022.02.15.)에 의거 확정된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경미한사항),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남구 월산신우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1773), 남구 주택과(062-607-417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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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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