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양지초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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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2-11-15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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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43호 도시관리계획(양지초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22?237호(2022. 11. 8.)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양지초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2-128호선)의 시설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2-1457호선)로 정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2022년 11월 15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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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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