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천 군관리계획(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2-16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2-11-14 | 문의처 | 041-950-4427 |
| 열람장소 | 농정과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2-167호 서천 군관리계획(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7-3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천군청 농정과(☎041-950-442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서천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