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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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874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2-11-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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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우정읍 주곡리, 장안면 석포리 일원에 화성시고시 제2019-630호(2019.12.27.)로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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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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