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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87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로,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