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신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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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222호 | ||
| 담당기관 | 남구 | ||
| 고시일 | 2022-1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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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22-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주택법 시행령」제30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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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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