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주 내수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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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2-437호 | ||
| 담당기관 | 청주시 | ||
| 고시일 | 2022-1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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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구)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거 농공지구로 지정되고, 청원군 고시 제2008-226호(208.12.26.)로 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된 청주 내수농공단지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제19조의 2에 따라 농공단지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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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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