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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소로조안2-2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조안면 연세중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소로조안2-2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조안면 연세중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44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6-08-27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우리시 조안면 송촌리 755-1번지 일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남양주시(도로건설과)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소로조안2-2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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