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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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6-19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6-04-23 | 문의처 | 055-670-2573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과, 고성군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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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6-1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1010호(하이~동해)선 상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2009-513호(2009.10.15.)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3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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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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