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철원 군관리계획(시설: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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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고시 제2026-6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고시일 | 2026-08-26 | 문의처 | 033-450-4041 |
| 열람장소 | 철원군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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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고시 제2026-69호 철원 군관리계획(시설: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철원 군관리계획(시설: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시설: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8월 26일 철원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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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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