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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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6-40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6-08-2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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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6-4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1023호선(화개~함양선) 상 「덕전천 재해예방사업(하정교차로)」시행을 위하여「도로법」 제 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26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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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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