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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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6-95호 | ||
| 담당기관 | 합천군 | ||
| 고시일 | 2026-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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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호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제5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합천군청 관광진흥과(전화 055-930-3752)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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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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