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6호선 둔방내리 교차로 개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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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11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6-04-2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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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6호선 둔방내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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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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