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9호선 정선 남 유평1,3구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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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12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6-04-2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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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9호선 정선 남 유평1,3구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법」 제25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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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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