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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09-70호(2009.9.21.)로 최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결정된 모락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