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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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0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26-04-16 | 문의처 | 02-2133-714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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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02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07호(1996.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4호(2012.03.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9호(2025.08.07.)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일원가람아파트)에 대하여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12.24.)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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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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