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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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6-3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공간계획과 | ||
| 고시일 | 2026-04-16 | 문의처 | 02-351-7412 |
|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간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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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6-32호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03.08.)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0호(2011.03.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1호(2021. 04. 08.)로 결정(변경)된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사동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16일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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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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