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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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6-12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 고시일 | 2026-08-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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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6-127호 의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25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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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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